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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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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1자 육아휴직하신분 육아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저희 기관이 3.1자 임금 인상되어서 3.1일 기준오른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출하는게 맞나요?
답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육아휴직급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3.1부터 귀 사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이고 3.1일부터 휴직이 시작된 경우라면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을 제출, 통상임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 등은 담당자가 상기 제출서류를 보아 산정, 지급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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