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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2020. 5월부터 일용고용보험이 50일정도 들어져있습니다 21.4월에 퇴사하게되면20.12-21.04 로 상용고용보험이 약 130일정도 들게되는데 수급가능한가여? 일용+상용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단위기간)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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