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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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않아 휴업을 하였을 경우
회사가 휴업 손실 신청을
할수 있는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휴업손실신청'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검색하시면 관련제도 및 절차, 지원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