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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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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 3월4일 입사하였고 2021년 3월5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하고 2일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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