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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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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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 3월4일 입사하였고 2021년 3월5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하고 2일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