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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곧 이사 가서 통근이 어려워져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를 업체쪽에서는 안해준다고 하고 저는 항목이 6번통근시간3시간에 해당 되는데무슨 자료가 필요할까요?이경우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자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인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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