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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남자부장님께 사회통념상 여자들이 커피 타라 라고 하시는데 이젠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런말을 쓰면 안되지 않나요? 신고할수 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지원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외의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관련 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업장 내부적으로 관련하여 의논 절차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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