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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남자부장님께 사회통념상 여자들이 커피 타라 라고 하시는데 이젠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런말을 쓰면 안되지 않나요? 신고할수 없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지원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외의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관련 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업장 내부적으로 관련하여 의논 절차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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