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만 1년 근무후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개수는?
입사일자 2020.3.1 퇴직일자 2021.2.28
- 답변
- 귀하가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 만족 전제 시 발생하는 연차는 26일 입니다(매월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 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회사에서 남자부장님께 "'사회통념상' 여자들이 커피 타라" 라고 하시는데 이젠 시대
- 다음글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1월 26일에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