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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1월 26일에 근무를 시작했으면 다음달 2월 26일에 월차가 발생하는것 맞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입사후 개근하였다면 1개월되는 시점부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귀하의 경우에는 2021.1.26. 입사하였고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2021.2.26.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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