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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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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 수습계약직이후 정규직 채용 여부 외에 별도 급여 조정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연봉삭감후 정규직 채용을 요구 합니다. 연봉 협상 거부할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 최저임금 위반이 없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니 당사자간 근로조건(근로기간 및 임금 등) 합의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수습이후 일방적인 연봉삭감 등이 생기는 등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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