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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 수습계약직이후 정규직 채용 여부 외에 별도 급여 조정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연봉삭감후 정규직 채용을 요구 합니다. 연봉 협상 거부할수 있는지요?
- 답변
-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 최저임금 위반이 없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니 당사자간 근로조건(근로기간 및 임금 등) 합의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수습이후 일방적인 연봉삭감 등이 생기는 등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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