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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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퇴사후 바로 새 직장에 입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라 하여도 퇴사 후 바로 타 사업장으로 연이어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수급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