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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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다.
즉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지 사업장 감엽에방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