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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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올해 공휴일, 휴가 대체를 작성하더라도 중도퇴사하면, 퇴직시점 이후의 연차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의 '퇴직시점 이후의 연차'가 어느시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지 질의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내용 상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미 발생,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할 경우 잔여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 퇴사로 인하여 연차대체를 적용할 수 없는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