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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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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5개월동안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음날에 가게을 폐업을 한대요
그럼 다음달포함해서 1년6개월다닌건데
퇴직금은 1년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2년포함해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상기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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