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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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외시간 업무강요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의 업무시간은 9-18시입니다. 문제는 최근 회사에서 매주 1번 아침 8시에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합니다
- 답변
- 매주 1회 출근하여 관리자의 지시하에 업무를 미리 시작하였다면 연장근로 여부를 먼저 판단받아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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