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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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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1년 8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명신청시 80%로 변경된다는데
저 같은 경우 2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80%적용받을수있나요?
답변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7.9.1.이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지원(※'19.1.1. 개정 / 개정 전 40%지원)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19.1.1. 개정/개정 전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인상된 기준 적용(*'19.1.1. 개정)

급여 변동사항 등 세부사항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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