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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전직장 퇴사2018.08.31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최근 새로운 직장에 취업2021.03.01하였습니다.이 경우 旣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지요?
- 답변
-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