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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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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난임진료를 위한 휴가 3일 지급은 올해도 진행되는건가요? 관련 법령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휴가사용이 가능하면 회사에 제출해야되는 문서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사용하려는 날, 신청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평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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