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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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 9-18 근무인데, 계약서 상 휴무를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주말 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주말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주말 특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함일까요?
- 답변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