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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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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금 9-18 근무인데, 계약서 상 휴무를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주말 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주말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주말 특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함일까요?
답변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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