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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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첫아이 육아휴직 끝남과 동시에 둘째아이 육아휴직 신청하려는데,
첫아이 복직 후 받는 15%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약, 첫애 육휴 끝나면서 회사 권고사직시, 복직후받는 15%는?
- 답변
- 일반적으로 휴직의 경우 별도 사후지급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간 근무하면 첫째, 둘째 사후지급금이 같이 지급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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