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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09.01~2021.03.05까지 주5일 근무 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6개월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토요일 무급 시) 6개월만 근로 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 타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자발퇴사한 경우도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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