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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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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수있는지?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받을수 있는지?
답변
1.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시행일) ’20.3.31.부터 시행
○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관련법 개정사항에 따라 귀하가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12. ,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 폐업?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31. 정년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그러나, 귀하의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원요건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귀 질의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15.7.1 개정/개정 전 :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30일/'20.3.31.개정전)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18.7.3.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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