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첫 출근할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출근 4일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고, 작성도중 폭언이 이어져 근로계약서에 서명과 사인을 하지 못한채 퇴사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하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