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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첫 출근할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출근 4일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고, 작성도중 폭언이 이어져 근로계약서에 서명과 사인을 하지 못한채 퇴사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하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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