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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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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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수가 약 50명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로 회의 시간에 1시간 자체교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답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실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문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