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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퇴사, 사업주가 바쁘다며 이직확인서 작성해 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질문제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실업인정담당창구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 건지요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며, 만약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다른 경우라도 제출하여 이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