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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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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요청하고 서명 받았습니다. 법에 정해진대로 10일이내에 해 주지 않았을때의 과태료는 자동 부과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사업주 불응 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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