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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채용시 급여가 ex세후 월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 급여는 세후 80만원. 항의 후 차액은 회사가아닌 채용담당회사 상사가 지급했는데, 이런경우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계약 상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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