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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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편의점에서 계약서상 토요일 1600~2330 일요일 1600~2400 까지로 적혀있으나 토일 1600~2400까지 일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한걸 누가 입증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 유무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귀하가 근로시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마련하여(초과근로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진정제기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