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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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개월 탄력근무제에서 동일시간을 근무할때 탄력근무전과 비교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임금보전을 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러우시더라도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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