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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으로 8시간 근무에서 1시간 단축하고 있는 경우~ 연가 신청 방법 1시간 단축근무, 7시간 연가 신청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면 될까요?
- 답변
-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