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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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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으로 8시간 근무에서 1시간 단축하고 있는 경우~ 연가 신청 방법 1시간 단축근무, 7시간 연가 신청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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