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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메이크업 직원을 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을경우 그냥 샵운영 청소관리로 넣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질의의도를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혹은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담당업무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통하여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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