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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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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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2021 당해년도 신규고용 증가에 따른 고용지원제도가 있는지요?
현 지원제도 요건에 맞추기가 어려우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여부에 문의
- 답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시행기간은 시행공고(7.27.) ∼ 12.31.까지 한시적 시행되었습니다.
- 상기 기간동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해
- 지원수준, 지급기간(주기), 지원한도,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 달리 적용하며,
- 적용기간 이전(~`20.7.26) 및 이후(`21.1.1~) 기간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기준 적용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하단 오른쪽 "기업혜택안내"에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대상자별정책 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