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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중간에 아파서 보름정도 일한후 흐지부지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했던 마트에서 주휴수당은 직원한테는 적용되는데 시급제한테는 적용이 안된다 하는데 맞나요??최저 임금만 받았습니다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직위 구분없이 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