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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4일에 다니는 회사로부터현재는 폐원 상실신고확인서와,이직확인서를 신청해주셨다고 하는데..이것 어떻게 확인서를 확인할수 있습니까?
- 답변
- 상실신고서의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그인-일반근로자(주민등록번호입력)-개인-민원조회-사업장피보험자격신고현황-민원서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 클릭하여 확인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을 안내하시기 바람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 만약, 사업장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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