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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올해와 같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원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라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법정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2156, 2004.4.30.)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고,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 할 것이며,

- 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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