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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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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월2일 시급은 받았고 2월28일은 수습이라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면접 볼때 첫날에 수습이라 근무시간에 포함안 된다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의 수습기간이 채용 전 직무교육기간인지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식 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고,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18, 2000.01.27. 참조)

위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용자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아래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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