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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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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05~21.03까지 알바하고 그만?x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근로시간이 20.12~21.3월만 주14시간이였고 나머지기간은 주15시간이상이였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 서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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