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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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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급여일수 시점에 출근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최종합격만 되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취업 이후 1년이 되는 날이 도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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