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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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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중 회사 경영난으로 급여를 자회사와 50:50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회사는 3년 8개월 자회사는 2개월인데 이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반만 받게되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법 상 이중취득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가입된 사업장의 임금내역으로 휴직급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내역을 보아 판단이 가능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휴직급여 산정내역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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