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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엄마 1개월 사용 후 아빠 2개월 사용, 추후 엄마가 2개월 사용 후 이어서 아빠가 2개월 사용하면 아빠의 달 특례는 누가, 어느 기간에 대해 받는지?
답변
동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 이상이든 관계없이 상한액 월 25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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