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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dc형연금제도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 매달 549만원을 받고 있는데 매달 급여에 차량유지비,식대 고정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매년 부담 금액이 449만원인데 맞는지요?
- 답변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따라서 DC형의 경우 위 납입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상담기관에서 귀 질의만으로는 납부 부담금 산정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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