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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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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연차 부여시기는 3월이고, 전년도 만근하여 21년 연차를 15개 부여 받았습니다.
21년 3월말 퇴사 시 법적으로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도 출근율을 충족하여 사업장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적정부여된 경우라면 이미 발생,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퇴사 전 부여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하나 이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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