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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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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DC형 직원이 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1년 3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3월의 5일분도 납입 해야되나요? 3월분 퇴직금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즉 재직 전체 기간에 대해 위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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