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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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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여금을 월할로 매달 지급을 받았었는데
퇴직 전 마지막달 월급에 상여금이 미포함됨.
매달 지급?榮摸?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된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예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가족수당 등
?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예시)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성과상여금(성과급) 등

위 내용을 참고로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된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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