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통상임금 상한선 382,770이 저희회사 통상임금보다 작은데 10일중 5일을 회사에서 저 금액으로 지급해주나요? 아니면 회사 기존 통상임금대로 지급해주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하여 우리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가능하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