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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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경우
무급휴무인 토요일이 유급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는경우 주차수당 외에 유급수당 1일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친 경우라도 휴일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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