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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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일근직 근무자가 격일제 근무자 대체 근무시 격일제 휴게시간12~4시 적용 여부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야 이어지는 근로의 경우 전일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