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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 대체근무시 일시급계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어떤 걸로 적용 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상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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