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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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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1년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22년에 나머지 4개월 육아휴직 시 22년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7.9.1.이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지원(※'19.1.1. 개정 / 개정 전 40%지원)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19.1.1. 개정/개정 전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인상된 기준 적용(*'19.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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