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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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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꼭 매주 ○요일로
지정을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근ㄹ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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