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꼭 매주 ○요일로
지정을 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근ㄹ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진술서 , 확인서, 일반체당금지급청서를 고용노동부 에서 서식 있다고 하는데 암만
- 다음글사업자의 업무 담당자 입니다.퇴직한 시급제 알바하시던 분(근무기간:2016.10~20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