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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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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의 업무 담당자 입니다.퇴직한 시급제 알바하시던 분근무기간:2016.10~2019.07.31이현재와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소멸시효 내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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